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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고무줄 잣대'로 세무행정 난맥상"
“서울국세청, '고무줄 잣대'로 세무행정 난맥상"
  • 김현정
  • 승인 2014.04.0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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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공개회의록 날림 작성·차명계좌 조세포탈 묵인 등 적발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날림으로 작성하고, 명백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일부업체는 범칙조사를 승인하고 일부 업체는 불승인 하는 등 고무줄 잣대로 세무행정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1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2013년 9월 30일~10월 23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결과만 기재하여 승인여부에 대한 심의내용 및 사유를 알 수 없게 기재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임에도 일부 업체는 범칙조사를 승인한 반면 일부 업체는 불승인하는 등 업체간 형평성을 저해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의결서 조세범칙조사 여부 결정사유 구체적 작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조세범칙조사 여부 결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강남세무서는 2012년 법무부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한 사실을 통보 받고도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돈이 없어 체납액 2억원을 못 낸다던 사람이 1년간 17회나 출입국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국세청 산하 남대문세무서 등 23개 세무서도 21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입국사실을 통보 받고도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밖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012년도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면서 조사자가 조사내용을 조사진행보고서에 부실하게 기재한 채 보고하거나, 관리자도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등 ‘조사사무처리 준칙’에 규정된 보고서 작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사무처리준칙’ 및 ‘세무조사관리지침’ 등에 규정된 보고절차를 준수하여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감자 및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종합소득세 실효세율 27%)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율인 양도소득세(10%)를 납부하기 위해 우회거리를 한 사실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실제적 실질인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도 발각됐다.

이에 감사원은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추가 징수결정하고, 실질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 검토 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에게 부족징수된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31건의 감사를 시행하여 시행 및 주의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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