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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4개 세무서 관할구역ㆍ필요 인원 확정
신설 4개 세무서 관할구역ㆍ필요 인원 확정
  • 최민이
  • 승인 2014.04.02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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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세원분석국장 고위공무원化ㆍ부이사관 1자리 증설

국세청은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4개 세무서(김포ㆍ동고양ㆍ신광주ㆍ북대전)의 관할구역과 확정과 함께 이에 필요한 인력 40명을 증원했다.

또 지방세무관서중 3급지 세무서를 없애고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이사관 직책도 한자리 늘렸다.

1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획재정부령 제421호'를 통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 전국 4곳의 세무서 신설 ▶ 관할구역 지칭 변경 ▶세무서 공무원 정원 변경 등이다.

이번에 신설된 4개 세무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를 관할로 하는 동고양세무서 ▲경기 하남시, 광주시 퇴촌면ㆍ중부면ㆍ남종면을 관할로 하는 신광주세무서 ▲경기 김포.인천시 강화군을 관할로 하는 김포세무서 ▲대전시 대덕구.유성구를 관할로 하는 북대전세무서 등이다.

이어 변경되는 기존 세무서 관할구역은 ▲이천세무서가 경기도 이천. 여주시.양평군으로 변경됐고 ▲남양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이 가평군 단독으로 ▲고양세무서의 관할구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좁혀졌다. 이밖에 대전세무서의 관할구역이 대전시 중구로 서대전세무서는 대전시 서구로 통합됐다.

이에 필요한 인력 40명(4급 4명, 5급 16명, 6그 12명, 7급 8명)을 증원하는 한편 과세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과 높이기 위해 국세청 본부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31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2명, 8급 5명)을 각각 증원했다.

이와함께 광주지방국세청에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국세청 본부의 7급 1명을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무서 공무원 정원은 총 1만8950명에서 1만8964명으로 14명이 늘어났다. 특히 이중에서 부이사관급 서기관이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1명 늘었으며, 서기관급 사무관은 63명에서 72명으로 9명으로 늘었다. 이어 세무주사 4136명은 4190명으로 54명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세무주사보는 4162명에서 4122명으로 40명가량 줄었다. 

또 제24조제2항 중 '1급지 세무서ㆍ2급지 세무서 및 3급지 세무서'로 구분하던 것을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로 분류키로 했다.

아울러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면서 그 직위의 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부산청의 개인신고분석과장직을 새로 만들었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개정규정은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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