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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퇴직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 日刊 NTN
  • 승인 2014.04.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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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정관에 지급규정 명시돼 주총승인까지 거친 경우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

퇴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 및 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정관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고 ▲주주총회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위로금 지급요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조심2013서3260, 2014.3.25).

A법인은 2003년부터 해운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관할 지방국세청은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해 A법인이 손금산입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하 ‘쟁점퇴직위로금’)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2012년 10월 12일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2012년 12월 20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5월 3일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해운중개업이 해운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특수한 업종인 만큼, 퇴직 대표이사의 공로를 인정해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쟁점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됐으며, 이전 심판원 결정례(조심2008서346,  2009.9.29) 역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부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퇴직위로금은 대표이사 특정인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처분청은 오히려 A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급조해 실제로 퇴직하지도 않은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더해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퇴직위로금 관련 규정이 지급승인으로부터 약 1년전 이미 정관에 정해져 있었고 지급에 대한 주총승인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급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형식 및 내용이 일반적·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며, 쟁점퇴직위로금 지급요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다른 임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산입토록 경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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