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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부과는 부당”
“부득이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부과는 부당”
  • 日刊 NTN
  • 승인 2014.04.0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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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국세청 답변 늦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 인정해야”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사전답변신청을 했음에도 국세청이 폐업일 이후 답변을 완료해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조심2013구0009, 2013.05.20).

A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1년 7월 11일 김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년 7월 15일 폐업했다.

한편 A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폐업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시기를 2011년 7월 11일로 하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A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9월 14일 A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2012년 12월 6일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라는 시스템적인 문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만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A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과정에서 국세청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에 대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2011년 7월 8일 제출해, 2011년 8월 10일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A법인은 “쟁점부동산 건물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A법인이 이미 폐업돼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심판원은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2004두930, 2005.11.25)를 인용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상 질의답변 내용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등록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에 의하여 발급이 가능하나, 폐업일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심판원은 “A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11년 7월 8일 국세청에 사전답변 신청을 했음에도, 국세청이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고 청구법인이 폐업한 이후 회신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없으므로 임대사업자인 A법인의 존속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춰 폐업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폐업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 ▲국세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즉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자인 청구법인과 양수자가 모두 정상적인 제세신고를 한 점 ▲A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1항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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