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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키코’ 본안소송 내달초 첫 선고 예정
서울중앙지법, ‘키코’ 본안소송 내달초 첫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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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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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인 1백여건 키코소송 사법부 판단에 관심집중
지난 2008년11월 소송이 제기된 이래 1년 넘게 끌어온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본안소송이 다음달 초 첫 선고가 내려진다. 이번 판결 선고는 100여건의 키코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다음달 초 민사21부는 13건의 키코 본안소송에 대해 첫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민사32부는 키코사건에서 진행한 로버트 엥글 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와 스티븐 로스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 교수의 증인신문조서를 넘겨받아 양측 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이르면 8일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사21부는 본래 이달 14일에 판결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민사32부에서에서 해외 석학들의 증언을 듣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선고를 미룬 것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중앙지법에 접수된 키코사건은 총 124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소취하 및 조정으로 마무리됐고 현재 118건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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