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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시가 6억 상당 등산용품 밀수입자 검거
서울세관, 시가 6억 상당 등산용품 밀수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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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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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열풍에 맞춰(?) 등산용품도 밀수입
서울세관(세관장 우종안)이 미국 스포츠용품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시가 6억원상당의 등산용품을 밀수입한 K씨(남, 39세)를 검거했다.

밀수입자 K씨는 강원도 춘천시 자택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5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380회에 걸쳐 미국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등산의류 3천200점을 구입한 후 국제 택배화물로 몰래 들여와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왔다.

K씨 미국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물품 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후 국내로 물품을 받을 때에는 여러명이 구매한 것처럼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에 따르면 K씨가 국제택배화물을 받을 때 이용한 수취인 명의는 자신의 초등학교 아들, 주부인 처, 장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 기타 지인 등을 포함, 30여명에 달했다.

K씨는 이렇게 밀수입한 물품을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올려 놓고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의 밀수입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액의 해외 스포츠용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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