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44 (금)
자산총액 10억 이상 회사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자산총액 10억 이상 회사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 신승훈
  • 승인 2014.04.03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부터 전자어음 '분할' 가능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산 1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는 약속어음을 전자어음 형태로만 발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액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눠 지급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분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어음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으로부터 최초로 어음을 교부받은 수취인에 대해서만 총 5회 미만으로 분할배서가 가능토록 제한했다. 대신 향후 활용 결과나 경제적 영향을 감안해 횟수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도 현재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확대됐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법인 사업자의 약 36%(6만2900여개)가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전자어음 대신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어음 이용의 활성화로 인해 결제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