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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메뚜기형‘ 주가조작 급증 추세
일명 ‘메뚜기형‘ 주가조작 급증 추세
  • jcy
  • 승인 2010.01.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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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체제 구축 강력 규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2009년도 이상거래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추정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에 따르면 ‘09년도 금융위(금감원)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건수는 333건으로 전년(277건) 대비 20% 증가했다. 종목기준으로보면 ’09년 240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33.3%가 증가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양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명 “메뚜기형” 주가조작 양태 다수 발생

유동성이 낮은 중소형 대상종목을 선정, 단기간에 매수집중, 통정매매 및 고가주문을 통한 시세상승 유인후 일반투자자의 추격매수시 매집물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이후 다른 종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시세조종하는 행태다.

▲ ELW/ELS와 기초주식간 연계거래 관련 시세조종의 증가

ELW와 기초주식간 가격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소량의 주문으로 기초주식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유동성 공급자가 ELW의 호가를 상향조정할 때 보유중인 ELW를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획득한 사례다.

ELS 만기 또는 조기상환 평가일의 기초주식 종가결정시간에 투자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주식의 평가기준가격 이하로 집중 매도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시킨다.

▲ 허위․과장된 공시 또는 언론보도를 통한 사기적인 부정거래

테마주를 가장, 실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호재성 정보를 빈번하게 공시하거나 증권방송․신문에 보도하여 주가상승을 유도한 뒤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전환사채 발행과 자본감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발생

부실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자본감소시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채업자 등에게 제3자 배정으로 소액 전환사채를 발행

실제 자본감소시 감자비율에 상응한 배수만큼 이론가격이 높아지는 점을 이용하여 자본감소 이후 제3자 배정자가 전환사채를 감자전 전환가격에 주식으로 전환,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상장법인 퇴출관련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증가

감사보고서 미제출․의견거절(부적정), 결산실적 악화(자본잠식), 감자결정, 횡령․배임 등 퇴출과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건수 증가(‘08년 26건→’09년 49건) 사례등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시 대응체제 구축,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보면 중대사건 등에 대한 우선 심리체제 구축, 테마형 불공정거래 등 시급․중대사건에 대한 기획(특별)심리 강화와 함께 ‘메뚜기형’ 시세조종 등 시급사건에 대해서는 심리초기부터 관련기관과 공조체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ELW, ELS 등 파생증권과 관련된 시장감시 및 심리를 강화하고 신종 불공정거래 적출 능력 제고를 위한 심리 R&D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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