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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 10만원도 5일만 연체되면 신용등급 하락
단기연체, 10만원도 5일만 연체되면 신용등급 하락
  • 신승훈
  • 승인 2014.04.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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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기연체 쉬쉬하면 후회"…회복기간 최소 3년 소요

금감원은 단기연체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연체기간이 단기간이고 연체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단기연체정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대출계약 체결이 거절되거나 갑작스럽게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많다고 한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사례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대개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는 신용등급 하락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오인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결과 금융거래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연체기록의 경우 장기간일수록, 금액이 클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연체를 상환해도 신용듭급이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용등급 산출 시 과거 연체이력도 중요지표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연체는 상환 후 3년, 장기연체는 상환 후 5년이 필요하다.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금융회사들은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에 전화, SMS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대출계약시점에 금융소비자에게 단기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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