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상 특별관리
민생품목 감시 활동은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감시강화 ▲독과점 고착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억제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확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자피해 신속 대응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예방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 등을 감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50여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부당한 판매수수료의 인상행위를 특별 관리한다. 또, 대형마트들이 일부 품목을 할인하면서 전체 품목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표시광고법의 위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울렛 등 유통업체의 소비자 현혹 행위도 중점적인 대상이다. 전국 6~7개 아울렛 매장의 제품 할인율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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