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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 이소리
  • 승인 2014.04.07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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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정안 발표…서민 주택문제 해결 방안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등이 츨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등 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개정내용은 ‘14. 4.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7~5.19)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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