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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안내 오류로 과소신고 했다면 가산세 감면되나?
세무서 안내 오류로 과소신고 했다면 가산세 감면되나?
  • 日刊 NTN
  • 승인 2014.04.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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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금융소득 제공은 납세편의 차원…가산세 감면사유 안 돼”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오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금융소득 내역은 단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처분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금융소득 내역을 금융기관 등에 확인해 보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으므로, 처분청의 신고안내 오류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조심2013서4138, 2014.3.28).

청구인 A는 2008년~2009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로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을 제공받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OOO원으로 각각 기재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바 있다.

반면 2013년 6월 처분청은 A에 대해 2008년~2009년 귀속 금융소득 누락분 OOO원(이하 ‘쟁점금융소득’)을 과세예고 통지했다.

이에 A는 2013년 7월 1일 쟁점금융소득을 합산해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고, 2008년~2009년 귀속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각각 납부했다.

한편 A는 2013년 8월 27일 처분청의 잘못된 자료제공으로 인해 과소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 및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고, 처분청이 2013년 9월 경정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A는 이에 불복해 2013년 9월 16일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는 “2009년 5월과 2010년 5월 각각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하는 모든 금융소득 내역을 프린트물로 제공받아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안내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과소신고는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금융소득내역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참고토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처분청의 공표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전제했다.

더불어 ▲안내문 내용에 금융소득 내역을 금융기관 등에 확인해 보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동일한 금융소득을 2007년에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바 있어 쟁점금융소득이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사항으로도 종합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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