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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충, 지방세 감면과 어떻게 조화될까?
세수확충, 지방세 감면과 어떻게 조화될까?
  • 최민이
  • 승인 2014.04.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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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불합리한 감면체계 정비해야 세수확충 안정이룰 것"

현행 지방세 감면은 전액면제, 단일감면율 등 획일적 방안으로 구성돼 정책 취지에 맞지 않고 과다감면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7일 이선화ㆍ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연구책임과 공동연구를 맡아 실시한 '지방세감면제도정비를 통한 세수확충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는 불합리한 감면체계를 정비하고 합목적성을 갖춘 감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하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현행 지방세 감면 문제점 ▲대안방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검토 ▲ 다양한 세수확충 규모 추정 ▲지방세 감면 정비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현행 지방세 감면은 전액면제, 단일감면율 등 획일적 방안으로 구성돼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과다감면의 비효율을 유발한다고 지적됐다. 전액면제의 95% 나머지는 단일감면율에 의한 세액감면이며 이는 수직적 형평성 위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감면기간의 장기화와 감면 자체가 특권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국세감면제도를 살펴보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은 감면주체와 중앙정부가 지방세 관련 자주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기준 하에 저소득층 및 특정 산업군의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활용했다.

또한 지방세 조세부담의 감면은 직접적 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세에서 감면하는 간접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환급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방세지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최근 국세감면제도에서 개혁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지출제도 정비를 위한 방안으로 법적 통제장치 강화를 들 수 있다. 현재 지방세지출은 국세감면과 달리 정부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감면한 수용에 대한 법적 제어장치가 미비하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은 국가재정법과 형식 측면에서 유사하나 직접적인 재정부담을 져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기 어려운 형태다. 결국 지방정부에 의한 감면의 경우 지방의회에 의한 심사를 강화하고 중앙정부가 주축이 된 감면은 중앙정부가 통합하여 관리를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보고 및 심사 기능의 강화이며 지출 항목 평가시 감면의 만성화.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종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나 지방정부의 자체적 평가 외에 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제관리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지방세지출 보고서에 보다 상세한 감면 운영현황을 수록함으로써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앞서 지방세감면의 경우 감면권한에 따라 총액관리를 이원화하고 정책권한자별로 감면 축소의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지출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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