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교수가 용역 및 자문 통해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교수가 용역 및 자문 통해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 日刊 NTN
  • 승인 2014.04.08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판원,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한 이상 사업소득”

재직 중인 교수가 사단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해석이 나왔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급처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액의 50%에 달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심판원의 설명이다(조심2013중3269, 2014.3.28).

甲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용역 및 자문활동을 통해 7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을 누락해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甲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3년 1월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甲은 이에 불복해 2013년 3월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7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甲은 A사단법인 등이 쟁점금액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있으나, 용역의뢰처는 통상 일정한 용역이나 자문활동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경리부서를 통해 업무편의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항변했다.

따라서 “용역의뢰처의 원천징수내역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甲의 용역 관련 활동은 ▲용역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정부부처 등의 요청에 따라 공공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긴급한 자문을 수행한 것이거나 ▲학생들에 대한 수시강의를 한 것으로써 甲은 자문계약을 통해 상시적인 고문 역할이나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활동이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만큼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판원은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2000두5203, 2001.4.24)에 따라 “소득세법상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직업 활동의 내용,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판원은 “甲이 긴급한 자문수행이나 수시강의를 통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2011년에 A사단법인 등 7개 업체가 17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甲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액의 49.3%에 달하고 있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쟁점금액이 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나 정산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며 청구를 기각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