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설기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법인세법 제24조 2항 적용해야”
법정기부금단체 소속 부설기관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해당 부설기관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기관은 B연구원에 소속된 부설기관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B연구원의 분사무소로 등재돼 있다.
한편 B연구원은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A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연구장비를 기부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한다.
A기관은 국세청에 법정기부금단체 소속 부설기관이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주체 및 법정기부금 해당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분사무소로 등재돼 있는 부설기관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기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영수증 발급주체가 해당 부설기관임을 명확히 밝혔다(서면법규과-292, 20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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