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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 아니다”
“이통사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 아니다”
  • 日刊 NTN
  • 승인 2014.04.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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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보조금 계약과 이통사-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은 무관…‘매출에누리’ 볼 수 없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데, 조세심판원은 이통사가 고객에 지급한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동통신사)은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특정요건(30개월 사용 약정 등)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단말기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주는 정책을 통해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요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해 주는 방법과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요건을 충족시키는 약정을 하는 고객에게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단말기를 할인판매 후, 대리점이 청구법인에 해당 단말기 대금 지급시 그 할인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러한 보조금 지급방식에 대해 “고객은 거래편의를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단말기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 양도하고,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보조금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조심2013서3464, 2013.11.18).

여기에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심판원의 입장이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동일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대법2001두6586, 2003.4.25)는 해당 사안과 보조금 지급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상기 대법원 판례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소비자를 서비스망에 가입시키면 할인해 준다는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며, 사안과 같이 이동통신사가 고가의 단말기 구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모든 단말기 기종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이므로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해달라며, 2013년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면서 청구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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