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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양도세 신고시 제척기간 10년 적용되나?
허위계약서로 양도세 신고시 제척기간 10년 적용되나?
  • 日刊 NTN
  • 승인 2014.04.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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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의, 방법 및 정도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했다면 10년”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징세과-1579, 2013.11.8).

A는 2003년 1월 3일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3년 1월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

이때 A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 상당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A는 이처럼 허위의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1호에 따라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법규과-2020, 200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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