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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후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
“매매계약 해제 후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
  • 日刊 NTN
  • 승인 2014.04.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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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한 부가세 처분 취소

거래처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한 수정신고가 정당하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이를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부가세 처분은 취소됐다.

A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이탈리아 소재 외국회사 의류 등을 수입하는 수입대행계약 및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11억24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발행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2012년 10월 21일 A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쟁점거래처와 당초 상품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탁판매계약서를 체결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감액하는 11억2400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봐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감액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해 2013년 6월 3일 A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5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2014년 1월 7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9조 1항 2호【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발급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A법인이 세금계산서 관련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소송 판결(고법2013나43217)내용을 보면 “A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계약한 당초 판매계약해제 및 소유권환원을 위한 위탁판매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처분청은 고등법원 판결일자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내용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다툼이며, 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2012년 10월 21일 작성된 ‘물품 위탁판매 계약서’를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년 10월 21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양 당사자 간 합의로 ‘물품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A법인이 상품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한 OO세무서장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5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심사부가2014-0005,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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