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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굴욕'…잘못 거둔 세금 136억 돌려줘
'인천시의 굴욕'…잘못 거둔 세금 136억 돌려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4.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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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허위 아니면 시가표준액을 산정기준 할 근거 없어"
인천시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매긴 135억7000만원의 세금을 기업에 다시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011년 7월 롯데송도쇼핑타운(이하 롯데송도)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NSIC(미국 게일사·포스코건설 합작회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 부지 8만4500여㎡를 973억원에 취득했다. 
 
그러자 인천시는 장부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370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148억2600만원, ▲지방교육세 14억8200만원, ▲농특세 7억4100만원 등 총 170억49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통상 지방세는 법인장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천시는 법인장부가액이 공시지가의 26%에 불과해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시가표준액보다 장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롯데송도 측은 취득을 위해 자진납부 후, 2012년 5월 연수구청에 경정신청을 냈다. 허위나 조작이 없을 경우 법인장부가를 세금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수구가 이를 거절하자 롯데송도는 지난해 9월 취득세(43억원)를 뺀 124억원을 환급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경정청구를 냈다.
 
이에 심판원은  지난 1월초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보다 높게 책정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며 롯데송도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최근 롯데송도 측에 세금 124억과 환급가산금 11억7000만원을 합쳐 총 135억7000만원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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