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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단행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단행
  • jcy
  • 승인 2010.02.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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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명 이동(전체 57.3%)...현관서 2년이상 전보원칙 준수
국세청은 11일 6급이하 세무직 1만6447명 중 9430명(57.3%. 세무관서간 이동자 646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직원 정기인사에서 지난달15일 예고했던 인사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현관서 2년 이상자 전보원칙 준수에 철저를 기했지만 시내·외 관서간 교류인사 중 1년내 환류될 것으로 예견된 인사요인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인사위원회 개별심의를 거쳐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승진교류, 징계하향 복귀자 91명 (397명 중 22.9%) ▲시내·외 및 시외관서간 교류자 63명 (245명 중 25.7%) ▲고충청구 인용 22명 (131명 중 16.8%) 등이다.

이 중에서도 본·지방청 전입자 중 현 보직 2년 미만 근무자는 없으며, 본·지방청 근무자 중 현 보직 2년 미만 근무자 7명은 특수사정으로 전출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본·지방청 및 세무서 주요 보직은 소속 국·실장과 세무서장이 역량평가를 실시해 선발토록 했으며 성과 마일리지와 개인성과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보직에 반영하는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 보직 2년 주기전보 등 인사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은 전보기준에 대한 예측성과 인사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인사에서도 이러한 인사기준과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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