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30명 이동(전체 57.3%)...현관서 2년이상 전보원칙 준수
국세청은 이번 직원 정기인사에서 지난달15일 예고했던 인사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현관서 2년 이상자 전보원칙 준수에 철저를 기했지만 시내·외 관서간 교류인사 중 1년내 환류될 것으로 예견된 인사요인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인사위원회 개별심의를 거쳐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승진교류, 징계하향 복귀자 91명 (397명 중 22.9%) ▲시내·외 및 시외관서간 교류자 63명 (245명 중 25.7%) ▲고충청구 인용 22명 (131명 중 16.8%) 등이다.
이 중에서도 본·지방청 전입자 중 현 보직 2년 미만 근무자는 없으며, 본·지방청 근무자 중 현 보직 2년 미만 근무자 7명은 특수사정으로 전출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본·지방청 및 세무서 주요 보직은 소속 국·실장과 세무서장이 역량평가를 실시해 선발토록 했으며 성과 마일리지와 개인성과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보직에 반영하는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 보직 2년 주기전보 등 인사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은 전보기준에 대한 예측성과 인사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인사에서도 이러한 인사기준과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