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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매출 가공사실 사업자 입증해야"
"신고매출 가공사실 사업자 입증해야"
  • jcy
  • 승인 2010.02.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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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상거래 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인정 못해”
납세자가 신고한 매출금액이 가공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인정상여처분 될 금액에서 가수금을 차감할 수 없다고 결정, 납세자 불복청구를 기각했다.

또 신고한 매출금액이 가공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없이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매출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하여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을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심사결정 했다.

처분청은 금지금 및 귀금속을 도․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거래처가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어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당해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으며 이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냈었다.

[문서번호] 심사소득 2009-0097(2010. 02. 0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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