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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공동행위 법규 일제 정비
공정위, 부당공동행위 법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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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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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통한 담합유발 자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각 정부 부처에 대해 업계의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란 안건을 통해 "정부부처가 행정지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담합을 유발하거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과거 통신사들이 행정지도를 빌미로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했다가 제재를 받은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은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제한적이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와 예규에 대해서도 일제정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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