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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방침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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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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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율 34%나 받아 내"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아내는 판매수수료율이 경우에 따라 무려 34%에 이르는 등 매우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유통학회에 의뢰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는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백화점은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27% 수준을 받아내고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백화점 규모별 판매수수료율은 의료제품을 기준으로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상위3사는 35~38%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중간규모 28~32%와 하위규모 15~25%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었다.

특히 품목별 판매수수료율 중 패션잡화, 숙녀복·골프웨어는 35~40%가장 높았다.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 수준이었다. 품목별 판매수수료율 중 패션·의류, 이미용품, 건강식품은 35~40%였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은 정액 판매수수료(50분 방송에 최소 1900만~580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판촉비용, 반품처리비용 등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을 올 상반기중 체결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정부포상과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 인수 후 분실상품 책임 전가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 문항을 추가하고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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