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10.1.25 공표, ’10.7.26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통지와 회신의 방법․주소 등과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 및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 주요내용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및 확인요청사항 등
ㅇ 통지와 회신의 방법을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하도록 함
ㅇ 확인요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①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받은 일시 ④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그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으로 규정
ㅇ 공정위가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술자료’ 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료를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자료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 등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및 자료로 규정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도 선정 기준 등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을 4점으로 규정
* 명단공개대상을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은 사업자중 벌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법에 규정
ㅇ 명단공표사항을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로하고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을 1년으로 한정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의무 보존 대상서류에 추가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방지
* 현행 시행령 제3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일․지금금액 및 지급수단 관련 서류 등의 보존의무는 있으나 대금결정관련 서류의 보존의무는 부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
과징금 및 벌점 부과 기준의 개정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기술자료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용 통지의무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기준 마련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대상자의 누산벌점 산정의 기산일을 해당 연도 1월 1일로 규정하여 직전 3년간의 법위반 누산점수로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
ㅇ 현금결제우수업체, 전자입찰우수업체, 특별교육이수자에 대한 벌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금결제우수업체 기준을 변경하며 가이드라인 준수관련 벌점경감기준을 협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른 경감기준으로 변경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6월 확정하여 7월 26일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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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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