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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상습 불공정거래 사업자 명단 1년간 게시
하도급 상습 불공정거래 사업자 명단 1년간 게시
  • jcy
  • 승인 2010.02.2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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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25.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10.1.25 공표, ’10.7.26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통지와 회신의 방법․주소 등과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 및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 주요내용 >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및 확인요청사항 등

ㅇ 통지와 회신의 방법을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하도록 함

ㅇ 확인요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①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받은 일시 ④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그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으로 규정

ㅇ 공정위가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술자료’ 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료를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자료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 등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및 자료로 규정

󰊳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도 선정 기준 등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을 4점으로 규정

* 명단공개대상을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은 사업자중 벌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법에 규정

ㅇ 명단공표사항을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로하고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을 1년으로 한정

󰊴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의무 보존 대상서류에 추가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방지

* 현행 시행령 제3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일․지금금액 및 지급수단 관련 서류 등의 보존의무는 있으나 대금결정관련 서류의 보존의무는 부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

󰊶 과징금 및 벌점 부과 기준의 개정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기술자료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용 통지의무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기준 마련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대상자의 누산벌점 산정의 기산일을 해당 연도 1월 1일로 규정하여 직전 3년간의 법위반 누산점수로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

ㅇ 현금결제우수업체, 전자입찰우수업체, 특별교육이수자에 대한 벌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금결제우수업체 기준을 변경하며 가이드라인 준수관련 벌점경감기준을 협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른 경감기준으로 변경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6월 확정하여 7월 26일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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