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6 대법원, 약정연체이자 매매대금에 가산 증액 경우 대법원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약정 연체이자를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매매대금을 증액한 경우 증가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이라 할 것이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또는 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연체이자를 반영한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둘러싼 상고를 기각,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문서번호]대법원2009두18271 (2010.02.11)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주말 출근 강요' 주장 직원 출퇴근기록 본 상사 유죄→무죄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