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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지체 따른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
채무이행 지체 따른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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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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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정연체이자 매매대금에 가산 증액 경우
대법원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약정 연체이자를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매매대금을 증액한 경우 증가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이라 할 것이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또는 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연체이자를 반영한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둘러싼 상고를 기각,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문서번호]대법원2009두18271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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