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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대수술"
국세청,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대수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4.1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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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단명령 절차 개선현장방문 모니터링 등 신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법률상 기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세무조사 중단명령 절차를 개선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시로 회의소집을 할 수 있도록 회의소집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심의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사람을 위원 제척대상에 추가했으며,상속․증여세 조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를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보완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2에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낭독이 법제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도록 규정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제출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기된 민원의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분석해 법령 및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주무부처(국실)에 이를 건의․권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고충민원 처리시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와 민원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청구세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 종료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표시와 함께 조사과정상 불만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모니터링 결과를 주무(국)과에 통보하고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사무처리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충민원 제외대상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에 대해 주무(국)과장이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통보한 경우에 한해 시정요구를 철회할 수 있게 했다.

고액 고충민원에 대한재심요청기간을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했으며,고충민원 재심요청 대상도 경감세액 합계 3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신청기간도 개선해 납세자가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와 조사반의 신청기간을 일치시켰으며,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 확대 승인신청 기간은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로 했다.

이밖에 기타 개정사항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중지'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해 권리보호요청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했으며,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명칭이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변경된 것도 반영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9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담당관실(02-397-151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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