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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DB인프라자산운용 금융법 위반 3750만원 추징
금감원, KDB인프라자산운용 금융법 위반 3750만원 추징
  • 신승훈
  • 승인 2014.04.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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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감독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7일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16일 금융의 의결에 따라 KDB인프라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또한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에 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금융투자업자는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하잉 발생한 경우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KDB인프라자산운용은 2010년 1월 22일 부터 2013년 4월 26일 까지 기간 동안 손익구조 30%이상 변경에 관한 사실,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주주총회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18건)이 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유 등을 주주 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게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해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주)은 2013년 2월 22일 부터 2013년 7월 19일 기간 동안 15개 집합투자 기구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총 19회에 걸쳐 지연공시(2~149일)한 사실이 있다.

이번 조사로 KDB인프라자산운용(주)은 과태료 3,750만원과 직원 한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유진자산운용(주)는 과태료 2620만원과 직원한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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