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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양도 반복은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취득·양도 반복은 ‘부동산매매업’
  • jcy
  • 승인 2010.03.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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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 판결
부동산 취득과 양도를 반복하는 행위로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홍모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씨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거래 행위로 봐야 한다"며 "홍씨가 주로 경매를 통해 40차례 가까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했고 매수 부동산들이 대부분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수도권 일대 토지들이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홍씨의 거래 행위는 차익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1982년부터 38차례에 걸쳐 수원, 화성 등 경기도 일대와 대전, 충남 천안, 제주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2002년부터 5년 간 부동산 10개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해당 세무서는 홍씨의 부동산 양도 차액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으로 보고 2002년 2억 원, 2003년 25억2000만 원 등 총 40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홍씨는 "부동산 소유기간이 5∼14년 등 평균 9년 이상이고 사업목적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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