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지 아니한 명의상 과점주주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 이같이 판시했다.
[문서번호] 대법원2009두7578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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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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