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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맡겼던 돈 돌려받으면 증여 아니다”
“배우자에 맡겼던 돈 돌려받으면 증여 아니다”
  • 日刊 NTN
  • 승인 2014.04.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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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급여 등을 부부 일방 명의로 관리한 경우 명의자에 전부 귀속 안 돼”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에 이체한 5억3200만원은 청구인이 급여에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써,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그 운용 및 관리를 맡긴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차감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조심2013중4490, 2014.02.05).

청구인 A는 2011년 4월 27일과 2011년 5월 31일 2회에 걸쳐 배우자 송OO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을 이체하고, 같은 해 8월 24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한편 2011년 6월 6일 송OO이 사망함에 따라 A는 2011년 12월 31일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

2013년 2월경 A는 처분청에 “쟁점금액은 A가 초등학교 등에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 등을 송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송OO은 이를 자신의 명의로 관리하다 건강이 악화돼 사망을 앞두고 A에게 반환한 것”이라면서,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A가 세무사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A가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경정청구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3년 4월 11일 A에게 경정거부 통지했고, A는 이에 불복해 2013년 7월 9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10월 17일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A가 배우자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한 것만으로는 송OO이 A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처분청과 달리 A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심판원은 “A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OO초등학교 등에 재직하면서 OOO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A의 계좌에서 송OO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도 OOO원을 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A와 송OO간 금융거래의 대부분은 A가 송OO에게 현금을 이체한 것이고 반대로 송OO이 A에게 현금을 이체한 내역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A가 송OO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적어도 송OO의 소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부부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관리 효율성을 위해 부부 중 1인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당해 재산이 그 명의인에게 전부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A가 송OO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A가 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에서 생활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 A가 송OO에게 그 운용 및 관리를 맡긴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A가 이체했던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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