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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금융 강화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대외정책금융 강화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 최민이
  • 승인 2014.04.2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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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규정 체계 간소화…대외채무보증 일부 완화

 

 
대외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일부 개정됐다.

오는 22일 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수은)의 대외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규정체계를 포괄주의 체계로 변경했다.

이는 한수은이 증권에 대한 투자 및 보증 업무의 증권에 대한 종류와 및 투자 또는 보증 업무의 제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특히 개정은 대외채무보증이 가능한 거래의 건별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가능 지분율의 제한을 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업무규정 체계의 간소화(제13조 신설, 현행 제15조 및 제15조의2 삭제) ▲대외채무보증 제한사항의 일부 완화(제16조 제1항 제1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제16조2 신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제한의 완화(제16조의3제2항) ▲다른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의 예외사유 추가(제17조의7제1항제7호신설) ▲유가증권 보유한도 관리대상의 조정(제17조의8제1호라목) 이다.

우선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한수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증권 투자 및 보증 업무 경우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또는 보증업무와 지분증권.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업무에 한정하도록 했다.

이어 종전에는 한수은의 지원규모가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거래로 대출비중이 55% 이상인 경우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지원규모와 상관없이 한수은에서 지원하는 대출금액과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초과할 경우에도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소규모의 해외 사업에 국내외 금융회사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수입이 법인에 출자할 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할 경우에만 한정해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해외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집학투자기구에 한수은의 투자 확대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며 개정안에 따라 25%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

이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사유로 한수은이 대출한 금액을 출자로 전환해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대출.보증과 연계한 지분출자의 건별 승인 제한이 사라졌고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한다. 이는 유가증권 보유한도 관리대상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지분출자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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