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수은)의 대외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규정체계를 포괄주의 체계로 변경했다.
이는 한수은이 증권에 대한 투자 및 보증 업무의 증권에 대한 종류와 및 투자 또는 보증 업무의 제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특히 개정은 대외채무보증이 가능한 거래의 건별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가능 지분율의 제한을 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업무규정 체계의 간소화(제13조 신설, 현행 제15조 및 제15조의2 삭제) ▲대외채무보증 제한사항의 일부 완화(제16조 제1항 제1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제16조2 신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제한의 완화(제16조의3제2항) ▲다른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의 예외사유 추가(제17조의7제1항제7호신설) ▲유가증권 보유한도 관리대상의 조정(제17조의8제1호라목) 이다.
우선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한수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증권 투자 및 보증 업무 경우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또는 보증업무와 지분증권.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업무에 한정하도록 했다.
이어 종전에는 한수은의 지원규모가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거래로 대출비중이 55% 이상인 경우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지원규모와 상관없이 한수은에서 지원하는 대출금액과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초과할 경우에도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소규모의 해외 사업에 국내외 금융회사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수입이 법인에 출자할 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할 경우에만 한정해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해외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집학투자기구에 한수은의 투자 확대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며 개정안에 따라 25%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
이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사유로 한수은이 대출한 금액을 출자로 전환해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대출.보증과 연계한 지분출자의 건별 승인 제한이 사라졌고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한다. 이는 유가증권 보유한도 관리대상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지분출자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