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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가닥'
조세소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가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4.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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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활동보고서 채택…향후 조세소위에서 시행 시점과 세율 등 논의 예정

여야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는 22일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채택 향후 조세소위에서 시행 시점과 세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조정식 위원장은 "조세소위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에 대해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정부 안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안이 상정됐는데 일단 두 안 중에 무엇을 채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하는데 있어 소득세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에 대해서 거래세를 0.15%~0.5% 물리고 있지만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 세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세연 보고서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차익에 20%의 양도세율을 매겼을 경우 연간 세수는 735억4000만~951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안(선물 0.001%, 옵션 0.01%)대로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두 상품에서 나오는 세수는 905억~156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10%의 세율로 과세토록 했다. 소액투자자까지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양도세로 부과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며 "세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파생상품 과세가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거래세 도입을 원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선물 거래량은 13%, 옵션 거래량은 14% 감소할 것으로 추산돼 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전체 파생시장 거래감소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한정해 과세할 경우 세수는 16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따라 조세소위가 사실상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만큼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소득세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채택한 활동보고서를 조세소위원회로 넘겨 구체적인 세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본격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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