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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개정 '재난복구.안전 관리 수요시 교부'
특별교부세 개정 '재난복구.안전 관리 수요시 교부'
  • 최민이
  • 승인 2014.04.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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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 재해예방 수요 관한 교부기준 변경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 수요에 특별교부세가 부여된 종전의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됐다.

 22일 안전행전부는 관보에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 수요에 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개정한 '지방교부세법'을 게재했다.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종전의 특별교부세가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 수요에 교부되던 것이 재난의 복구와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교부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됐다. 이는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 수요에 관한 교부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상 '재해'에 국한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하고 '국가적 행사 관련시책'을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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