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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상습 고액 체납자 공개 전 '소명기회' 준다
충남도, 상습 고액 체납자 공개 전 '소명기회' 준다
  • 최민이
  • 승인 2014.04.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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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세심의위원회서 체납 발생일 1년 지난 238명 명단공개

충남도는 고액 상습 체납액 238명을 공개하기 전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지난 18일 도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8명에 대한 명단공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부터 체납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 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차로 선정된 238명에게 최대 6개월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오는 12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15일 전국에 동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소명기회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체납된 지방세의 30% 이상 납부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징수가능 금액이 3000만원 미만, 소송 진행 중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러한 소명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정밀 분석 및 징수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도와 시.군 합동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운영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정보등록,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 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456명 585억4600만원 규모의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12억97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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