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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계산서 납부시 가산세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계산서 납부시 가산세는?
  • 日刊 NTN
  • 승인 2014.04.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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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에 정당 사유 없다면 미발급가산세 내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甲은 부산광역시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년 3월 31일 건설기계 공급과 관련해 乙에게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甲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쟁점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해 2013년 12월 5일 甲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포함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甲은 이에 불복해 2014년 2월 24일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甲은 종이세금계산서라 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매출신고시 이를 포함했으므로 조세탈루 의도가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단순히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 같은 甲의 주장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데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 인정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자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면서 청구기각 결정했다(조심2014부1350, 20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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