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광유리공업 허위비방광고에 과징금
적용법조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및 제4호(비방적인 표시․광고)규정이다.
공정위는 삼광유리공업(주)이 자사 유리용기 제품 ‘글라스락’을 일간지, TV, 월간지 등에 광고하며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를 했으며 글라스락이 특허받은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표현,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2010. 2. 25) 삼광의 특허(제0070579호)가 무효라고 결정(상고기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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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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