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성급한 단체소송·집단소송 제도 도입 기업 경영 악화 불러올 수 있어
성급한 단체소송·집단소송 제도 도입 기업 경영 악화 불러올 수 있어
  • NTN
  • 승인 2005.11.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소비자관련 소송제도 도입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 제출

현 사회풍토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소송만으로도 기업 생명 끝나
최근 중국산 기생충알 김치 등으로 인해 관련 산업이 된서리를 맞은 가운데 정부나 일부 의원들이 소비자 단체 소송이나 집단 소송을 도입하는 법률안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재계가 관련 입법의 적극 저지에 나섰다.

대한상의를 비롯 중기협, 전경련,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국회 재경위, 보건복지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60명에게 단체 소송 및 집단소송제 도입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우발적 사태나 검증하기 힘든 유해성 시비에 기업들이 휘말려 공신력 있는 회사들도 한순간에 도산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인터넷 대란에 대해 한 시민단체의 주도로 현재 1586명의 인원, 8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인터넷통신망업체 6개사를 상대로 진행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 집단소송제가 적용됐다면 소송참가자는 1100만여명, 소송가액은 5000억원으로 급증했을 것으로 이는 통신망 업체의 고사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재계는 분석했다.

특히 각종 가공식품,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급발진차량, 새집증후군이나 조망권 침해 문제 등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집단소송이 실시된다면 이는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도 축산업계와 음식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우리의 사회풍토에서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생명은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선정 당사자 제도 등 지금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도 충분히 다수소비자의 피해를 구할 수 있다”며 “성급히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을 도입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및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안은 정부, 박영선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