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소비자관련 소송제도 도입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 제출
현 사회풍토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소송만으로도 기업 생명 끝나
현 사회풍토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소송만으로도 기업 생명 끝나
대한상의를 비롯 중기협, 전경련,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국회 재경위, 보건복지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60명에게 단체 소송 및 집단소송제 도입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우발적 사태나 검증하기 힘든 유해성 시비에 기업들이 휘말려 공신력 있는 회사들도 한순간에 도산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인터넷 대란에 대해 한 시민단체의 주도로 현재 1586명의 인원, 8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인터넷통신망업체 6개사를 상대로 진행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 집단소송제가 적용됐다면 소송참가자는 1100만여명, 소송가액은 5000억원으로 급증했을 것으로 이는 통신망 업체의 고사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재계는 분석했다.
특히 각종 가공식품,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급발진차량, 새집증후군이나 조망권 침해 문제 등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집단소송이 실시된다면 이는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도 축산업계와 음식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우리의 사회풍토에서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생명은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선정 당사자 제도 등 지금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도 충분히 다수소비자의 피해를 구할 수 있다”며 “성급히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을 도입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및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안은 정부, 박영선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TN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