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혁신도시 첨단산단 입주 땐 세금 5년 감면
혁신도시 첨단산단 입주 땐 세금 5년 감면
  • 日刊 NTN
  • 승인 2014.04.30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추진

내년부터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첨단산업단지가 되면 입주기업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5년 동안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달 열린 제5차 무역투자회의의 후속 조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276만㎡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41만5000㎡(15%)만 분양되고 나머지 85%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현재 대구, 충북, 경북 등 3개 혁신도시가 중복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지정 여부는 올해 말께 결정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