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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발표임박 주택보유세 '비상'
개별공시지가 발표임박 주택보유세 '비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4.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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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5% 오른 경우 종부세 등 합산세금은 10% 늘어나

이달중 전국 3158만 필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상당수 가구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무당국이 가격상승분을 새로 반영해 주택보유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30일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대도시의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주택 보유자가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재산세·지방교육세 말고도 재산세도시지역분·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등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과표 기준으로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초과의 주택에 매기는 세금으로 일단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면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도 함께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10억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5000만원) 오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종부세를 포함한 합산 세금이 352만44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32만800원) 늘어나게 된다. 집값은 5% 올랐는데 세금은 10%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재산세나 종부세 모두 누진제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다만 비싼 아파트 보유자가 아니라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연간 보유세 인상폭을 전년 대비 5~30%로 제한한 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급격한 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집값이 쌀수록 인상폭이 낮아진다.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은 전년 대비 5%, 3억~6억원은 10%를, 6억원이 넘는 주택은 30%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도 대구·경북·충남과 같은 지방도시의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6억원에 못 미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집값이 10% 오른 충남 천안의 2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는 재산세가 5000원 정도만 오른다.

아울러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곳도 있다. 집값이 9억원 밑으로 내려간 아파트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고 재산세·지방교육세와 같은 세금만 내면 된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가 얼마인지를 미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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