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표권·저작권 신고기관 세관에서 TIPA로 변경
관세청(청장 윤영선)이 현재 세관에서 접수·처리하던 지식재산권 신고업무를 내달부터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TIPA, 회장 정남기, 이하 “TIPA”)』에 위탁한다.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제도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미리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세관이 상표신고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동일 또는 유사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수출입신고 되면 위조상품 여부를 감정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신고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인 “TIPA“에 위탁함에 따라 향후 한·EU FTA 시행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권, 식물품종권, 지리적표시 등 전문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위조상품 단속실적 역시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TIPA는 무역관련 지재권 보호를 위해 민·관 협력차원에서 ‘06년 12월 설립됐으며, TIPA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경찰과 세관에서 적발한 위조상품이 ’09년도에 23만점 약 1,500억원 에 달한다.
특히 외국으로 반출하는 국제우편물의 검사보조를 통해 적발한 위조상품도 3,481점 약21억원 상당의 실적을 올리는 등 TIPA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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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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