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1 부산세관(세관장 오병태)은 15일 오후 2시 세관 제1회의실에서 부산지역 면세물품판매점 4개업체와 "보세판매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MOU)체결식"을 개최했다.오병태 세관장은 이날 MOU체결로 보다 신속한 보세물품을 인도가 가능해 져 출국시 여행자들이 더 편리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체결식 이후에는 통관지원과의 주관으로 보세물품판매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됐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법원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 아냐…공개해야" GS건설, 잘 하는 것에 집중...프리패브 시장 선도할 것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