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공시위반에 의한 퇴출제도 폐지 및 성실공시 법인 인센티브제도 도입키로
공시위반에 의한 퇴출제도 폐지 및 성실공시 법인 인센티브제도 도입키로
  • NTN
  • 승인 2005.11.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공시업무 수행부담 경감위해 수시공시 시스템 일원화 중장기적 검토
공시의무사항 재정비 및 자율공시 사항 확대 … '06년 초부터 시행예정
금융감독위윈회, 기업 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상장기업이 단순오류 등으로 공시를 위반한 경우 공시위반에 의한 퇴출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과 시의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는 등 공시의무사항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공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공시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경영투명성은 제고됐지만 기업의 공시부담이 크게 증가돼 이를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시위반에 의한 퇴출제도인 소위 ‘삼진아웃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공시상황을 공시위원회가 정밀 분석, 고의성·악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벌점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증권감독과 배준수 서기관은 “퇴출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사안을 심의해 벌점을 부과하는 등 현실성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 공시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벌점의 상·하한선이 확대되는 등 공시위원회의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중복·정보가치가 낮은 것·시의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공시의무사항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의 규모 등 재무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의무 비율기준을 현행 4단계(△1% △3% △5% △10%)에서 2단계(△5% △10%)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기업 편의제고를 위해 수시공시 운영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인데 금감위 발행공시규정과 거래소 공시규정에 중복 열거돼있는 사항 중 △과징금 △형사처벌 등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위 규정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국장은 “이같이 제도가 개선되면 유가증권시장은 22.4% 코스닥 시장은 23.3% 정도의 공시건수감소가 기대된다”며 “이로써 기업의 상장유지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