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 5조원 이상 53개 집단 1264개사 지정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부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하이트맥주, 영풍, 미래에셋, 현대오일뱅크 등 8개 집단이며 한국석유공사, 한국농어촌공사,등 3개집단이 지정제외 또는 통합됨으로서 작년 지정일인 ’09.4.1일(48개 기업집단) 대비 5개 증가했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돼 있으며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시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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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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