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1 충남도,5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충남도는 다음달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일선 시ㆍ군 세무담당부서와 협력해 체납세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도는 이 기간 30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 공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자산 현황 조회 및 압류,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공매 추진 등을 통해 징수 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주말 출근 강요' 주장 직원 출퇴근기록 본 상사 유죄→무죄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