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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근본개혁 위한 3대 개정법안 발의
지방재정 근본개혁 위한 3대 개정법안 발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5.0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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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탄력교부세율 도입 및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 교부

지방재정 확충! 재정격차 완화! 자치재정 강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지자체 재정자율성 및 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3대 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법안에는 지자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3%p의 탄력교부세율 도입과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의 귀속지를 현재의 회사 소재지에서 주소지로 변경해서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세법 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지방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비 부담이 일정규모 이상 늘어나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수정요구권을 부여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먼저,'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이외에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3%p내에서 교부세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교부대상이 아닌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지방교부세가 5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어 지방재정난 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뿐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특히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부세 법정비율을 늘리는 방식 대신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교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경직적인 재정운용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를 회사소재지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거주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들이 거주지 지자체로부터 복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편익제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지방소득세 체계로 인해 서울 등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소득세가 귀속되는 문제도 이번 개정안으로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회사는 현재처럼 회사 소재지 지자체에 근무자들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그대로 납부하고, 추후에 근로소득자의 주소지에 따라 지자체간에 정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행정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켰다.

이와함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금액 이상의 지자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재정분담 등 보조사업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늘어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10조원 이상 늘어나느 등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해 지자체 장이 수정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치재정 확립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석 의원은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재정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오늘 제출하는 3대 법안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재원의 실실적인 지방이양, 지자체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주요 기조로 지방재정 근본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종합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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