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금융거래 추적조사 100억 압류개가
울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재산세 1400만원을 체납한 A씨(부동산임대업)가 모 증권회사에 4억7000만원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시의 잇따른 납부독촉에 "먹고살기도 어렵다"고 항변해 왔다.
또 취득세 등 5억5천600만원을 내지 않은 B사(건설업)는 시의 독촉에 "자금회전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 왔으나 조사결과 모 증권사에 79억6천300만원을 예탁하고 있었다.
A씨와 B사는 시가 소유주식을 압류하자 그제야 체납세를 납부했다.
또 사우나를 운영하는 C씨는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모 은행 비밀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금고의 내용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올해 상반기 안에 금고를 강제 개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울산시가 1000만원 이상의 고질 체납자 1757명에 대한 과세자료를 지난 2월∼3월 증권사와 시중은행 본점 53곳에 요청한 결과 24명이 주식투자나 비밀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5명은 총액으로 94억1천100만원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9명은 모두 10개의 비밀금고를 이용하고 있었다.
울산시 김광수 세정과장은 "고의, 고액, 고질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려 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평등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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