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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 대규모 간부인사 단행 임박
세제실 대규모 간부인사 단행 임박
  • jcy
  • 승인 2010.04.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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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국세청과의 교류인사 폭 관심 쏠려

국장급 모두 바뀌고, 파견복귀·승진인사도 예상
인사정체로 분위기가 눅눅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주영섭 조세정책관이 내정됨에 따라 세제실 간부인사 규모가 큰 폭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이번 세제실 간부인사는 윤영선 전 세제실장의 영전을 시발로 자체승진 등 축하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모처럼 대형 간부인사 수요에 걸맞게 ‘부처간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세제실·국세청·조세심판원의 경우 그동안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차원에서 인사교류가 줄기차게 주문됐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세제실發 인사요인으로 모처럼 부처간 인사교류 분위기까지 등장하고 있다.

주영섭 세제실장 체제가 구축되면서 세제실은 국장급 조세정책관의 연쇄이동과 함께 과장급 인사요인도 발생해 향후 세제실 국·과장 상당수의 자리가 바뀔 전망이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신임 조세심판원장 임명에 모아지고 있다.

행시 21회로 최고참에 속했던 허종구 심판원장이 이번에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정함에 따라 세제전문가 1급 자리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 셈.

특히 조세심판원장의 경우 소속은 국무총리실이지만 세제전문가를 임명할 수밖에 없어 자연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국장급 간부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확히 조세심판원장의 자격을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심판원 구성원인 조세심판관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조세·법률·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심판관은 이 법 시행령의 자격요건 규정에 따라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이상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장의 경우 조세전문가가 임명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유 중 하나다.

새 조세심판원장으로는 이번 세제실장 임명과정에서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진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행시 24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제전문가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데다 국무총리실 내에서 행정고시 기수로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백 정책관의 조세심판원장 기용이 확정된다면 세제실 국장급 인사 폭 규모와 크기가 달라진다.

주영섭 세제실장 내정으로 공석이 되는 세제실 핵심직위인 조세정책관에 이어 재산소비세정책관 자리까지 바뀌게 돼 사실상 세제실 국장급 전체가 이동하는 규모가 되는 것. 이원태 관세정책관의 경우도 외부파견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낙회 조세기획관을 비롯한 세제실 간부들의 승진 내지 영전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정도 인사규모면 부처간 이동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일단 백 정책관이 심판원장에 임명된다면 당장 상임심판관 중에서 세제실로 옮기는 국장급 인사도 자연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의 특성을 살려 심판원 내 자체승진으로 원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조세심판관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3년 임기제이고 연임이 가능한 특성도 고려돼야 하는 면이 있다.

심판원 자체 승진으로 심판원장이 임명된다면 조세심판원 인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과의 교류는 김문수 본청 소득지원국장(행시 25회)이 친정인 기획재정부 복귀해 조세정책관 등 국장급 직위를 맡고 현재 외부 파견 중이지만 세제실 경험이 풍부한 한명진 국장(행시 31회)이 국세청으로 전보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인사교류가 되면 세제실 내에서 자체 승진과 영전은 이어질 전망인데 이를 감안해 현재 외부 파견 중인 ‘세제通’들이 대거 친정복귀하는 등 폭 넓은 간부순환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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