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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고액체납 재산세 11억 9천만원 징수 '쾌거'
종로구 고액체납 재산세 11억 9천만원 징수 '쾌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5.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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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팀, 신규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 승계조항 포착통해 납부

서울 종로구는 최근 고액체납자로부터 12억원의 체납 재산세 전액을 납부 받았다. 이번 납부는 38세금징수팀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대규모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가 재산세를 체납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신탁회사명의로 신탁함으로써 소유한 재산을 압류할 수 없었다.

이후 체납금을 징수할 별 다른 대안이 없어 2011년에 부과 된 재산세부터 체납되어 마침내 체납법인은 재산세를 미납한 상태로 사업부지를 타 법인에게 매각하여 더욱 징수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종로구 38세금징수팀은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을 포착하게 됨으로써 신속히 관련부서에 사업시행자 변경허가 요청 시 관허사업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세금 미납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체납자가 재산세 11억 9천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한편, 종로구 38세금징수팀은 지난해에만 체납된 세금 42억 6천만원을 징수했다.

종로구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징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올바른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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