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3자명의 CD 이용 대규모 분식회계 적발
3자명의 CD 이용 대규모 분식회계 적발
  • jcy
  • 승인 2010.04.20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조세조사, 장부조작·자금력 뻥튀기 철퇴
2700억여원 규모의 제3자 명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이용, 장부를 조작해 회사의 자금력을 부풀린 건설업체 임직원과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건설사 대표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3자명의 CD 발행을 알선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대부업자 신모(57)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채모(56)씨 등 브로커와 회사 대표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 CD는 은행에 예금이 예치돼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금주 명의로 발행되지만 제3자 명의 CD는 실제 자금주와 CD 발행 의뢰인이 달라 주로 회사의 자금 상황을 부풀리거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용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5년부터 제3자 명의 CD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신씨는 2008년 12월 건설 시행사업을 준비하던 김모씨에게 액면가 100억원짜리 CD를 발행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1억2000만여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4개 업체로부터 556억원 상당의 CD 발행을 알선하고 5억6000만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자 명의 CD 발행 의뢰자 김모씨는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을 과장하기 위해 실제로는 다른 사람 소유인 100억원짜리 CD의 복사본과 발행증명서를 신씨에게 건네받은 뒤 회사의 시공 능력을 부풀리는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부업자 채씨는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려 2160억원 상당의 CD 발행을 알선하고 12억6000만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불법 알선 브로커들은 건설업체 등에 무작위로 팩스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제3자 명의 CD 발행을 원하는 회사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업체 등이 3자명의 CD 발행을 의뢰하면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임시로 빌려 CD를 발행하고 이를 의뢰자 명의의 CD인 것처럼 꾸며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간부는 불법인 줄 알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CD 거래를 묵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 명의 CD 발행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자금력을 잘못 판단한 선의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CD원본을 확인하는 등 제도적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