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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례 허가제 폐지...과세면제 범위 명확화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과세면제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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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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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과세면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이유는 현행「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과 각 세목별로 규정된 비과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중 일부를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3.31 제정, 2011.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과세면제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중과세 배제 및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 전환 방식의 감면은 조례 감면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감면에 대해서는 조례로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

3) 국가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세 체계와 배치되는 조례를 차단하여 감면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나. 감면대상 단체의 고시제도 도입에 따른 범위 명시(안 제9조ㆍ제20조ㆍ제24조)

1) 기존에는 감면대상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감면대상 단체의 고시제도를 도입

2)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함

다.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안 제7조ㆍ제8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9조ㆍ제33조제3항ㆍ제38조ㆍ제39조 등)

1)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2)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행안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소정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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